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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란 뜻과 기능
일상적으로 무언가를 잘못할 경우 돈으로써 그 잘못에 대한 댓가로 낼 경우, 이를 흔히 벌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벌금형이라고 부를 때에는 의미가 달리 쓰인다. 벌금형이란 형법에 규정된 벌금을 뜻하기 때문이다.
벌금형이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케 하는 형벌을 뜻한다. 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형의 궁극적 목적은 피고인에게 재산적 부단을 지게 하는 데에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재산적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그의 일상생활이나 활동 및 자유에 제약을 가하고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데 있다.
현재 벌금형은 모든 형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범죄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은 90%에 가까울 만큼 가장 빈도가 높은 형벌이다.
이러한 벌금형은 피고인을 구금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벌금의 부과를 통해 그의 실질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자유형에 비해 인도적이고, 수형자를 구금하지 않기 때문에 구금으로 인한 다른 재소자로부터의 범죄학습의 기회를 피할 수 있어서 재범방지에 효과적이고, 국가도 수형자를 수용하기 위해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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