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과료란 뜻과 벌금과의 차이
형벌의 종류로 규정된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생명형, 재산형, 명예형 등이 있다. 이중 재산형으로는 벌금, 과료, 몰수이 있다.
과료란 뜻은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액의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형벌이다. 과료란 벌금과 마찬가지로 재산형을 뜻한다.
과료와 벌금과의 차이는 달리 없다. 단지 금액의 차이가 전부다. 즉, 과료란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을 뜻하고, 벌금은 5만원 이상의 재산형을 뜻하는 것이다.
과료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행정벌인 과태료와 구별된다. 과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노역장유치에 처해진다.
과료만에 처해지는 범는 형벌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료와 벌금과의 구별실익이 크지 않아 벌금과 과료를 벌금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응형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문, 출처는? (0) | 2017.05.11 |
---|---|
자연인과 법인이란 뜻과 차이 (0) | 2017.03.21 |
벌금형이란 뜻과 기능 (0) | 2017.03.17 |
공무원의 직무범죄, 직권남용죄란 무엇인가? 의미 및 형량 (0) | 2017.03.16 |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시,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표현될까? (0) | 2017.03.09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