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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시,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표현될까?

헌법재판소측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일시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의 선고일시는 3월 10일 오전 11시이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생중계로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대한 인용과 기각의 기준은 결국 헌법재판관의 정족수에 따라 판가름된다. 헌법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은 인용되고, 현재 8인체제에서 3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할 경우에는 기각된다.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의 두 선택지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나뉘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헌법재판관 8인체제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고, 나머지 2명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할 경우에는 2명의 의견은 소수의견이 된다.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결정문에서 소수의견이 나올지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론이 분열되고, 사안이 중대성이 큰 만큼, 현법재판소의 의견이 갈라질 경우, 탄핵심판결정에 대한 대중들의 여론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자신의 의견에 대립되는 결정이 날 경우 소수의견의 유무에 따라 반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소수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사회의 다원적인 성격과 정치적, 사회적 요인의 영향에 따라 의견은 달라질 수 있다는 배경이 깔려있는 것이다.

국론의 봉합을 위해서도 가능하면, 평의의 충분한 토론과 설득을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선고일인 3월 10일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어찌되었든 반년 가깝게 전국민을 한숨쉬게 만들었던 탄핵정국의 막바지에 왔다. 3월 10일 11시에 전국민의 눈과 귀는 헌법재판소 선고 현장으로 집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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