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대선기간, 헌법 제68조 제2항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과정이 한창이다. 오늘은 박한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었던 이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증언했다.오늘이 12차 변론으로 앞으로 탄핵심판의 심리일정이 막바지에 있는 듯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서며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즉 22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23일에 변론과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다.만약 탄핵심판결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선기간은 얼마나 주어질까?탄핵 후 대선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자!헌법 제68조 제2항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
형사법원 제1심 판결선고 후 항소제기기간은?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이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피의자 신문과 증거수집 후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소명을 얻은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형사법원에 기소한다.기소가 된 이후에는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뀐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법원에서의 첫 번째 심리과정을 제1심이라고 부른다.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사는 심리를 진행하고, 검사의 구형 및 논고, 피고인의 최후진술 후 제1심 판견선고를 내린다. 제1심 판결선고를 받은 이후 피고인은 언제가지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항소제기기간이 규정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제1심법원..
검사가 하는 일요즘 영화나 TV에서는 참으로 검사를 맡은 역들이 많이 나온다. 드라마 피고인에서는 지성, 오창석 등이 검사로 나오고, 드라마 김과장에서는 준호가 뛰어난 회계범죄 전문 검사로 나온다. 설날 연휴 영화로 나오는 검사외전에서는 황정민이 역시 검사를 연기하다.검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인물이기에 이리도 드라마와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것인가? 검사가 하는 일은 대표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는데, 피의자들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속을 통해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다.검사가 하는 대표적인 일은 증거 및 증인들에 의한 진술 등 범죄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정도에 이르면, 수사를 종결하고, 피의자를 형사법원..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족수는?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올해 1월 3일을 시작으로 오늘 9차 변론기일이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퇴임일이 6일 후인 1월 31일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심리와 결정은 8명의 재판관으로 진행되게 된다.더욱이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3월 13일에 퇴임할 예정이라 그때까지 탄핵심판 결정이 나지 않으면, 결국 7명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결정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족수는 몇명인가이다.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필요정족수는 6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6명 이상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인..
탄핵이란 무엇인가?탄핵이란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집행과정에 있어서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이란 헌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그 탄핵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으며, 국회는 탄핵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탄핵제도는 영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왕의 측근 인물로서 고위공직자 자리에 있는 이들을 자리에서 몰아내는 제도에서 시작되었다.탄핵은 형사법에서 다루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파면하는 징계적 성격..
형벌의 종류_형법 제41조 사회구성원들은 법률을 만든다. 그 수많은 법률가운데 해서는 안되는 행위, 금지된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이 있는데 금지된 행위를 행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로서 형벌을 내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형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그 형벌로서 미리 정하기를 9가지로 규정하였다. 바로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를 말한다.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벌은 총 9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과료, 8. 구류, 9. 몰수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형벌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징역형과 금고형, 구류형은 사람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구속하면서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라고 한다. 자격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