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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형벌의 종류_형법 제41조

boramaeaverngers 2017. 1. 11. 22:37

형벌의 종류_형법 제41조


사회구성원들은 법률을 만든다. 그 수많은 법률가운데 해서는 안되는 행위, 금지된 행위를 규정하는 법률이 있는데 금지된 행위를 행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로서 형벌을 내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형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그 형벌로서 미리 정하기를 9가지로 규정하였다.




바로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를 말한다.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벌은 총 9가지로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과료, 8. 구류, 9. 몰수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형벌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징역형과 금고형, 구류형은 사람의 신체를 일정한 장소에 구속하면서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라고 한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명예형, 벌금, 과료, 몰수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재산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형벌의 종류는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으로 크게 분류된다.


형벌의 목적을 근대이전에는 범죄에 대한 응당한 댓가로 보아 '응보형주의'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근대 이후에는 범죄인의 재사회화, 범죄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목적형주의'의 관점을 많으 수용하고 있다.





범죄는 금지행위이다. 사회에 유해한 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하여 생명, 재산, 자유, 명예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을 수단으로 강력하게 예방코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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