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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 제1심 판결선고 후 항소제기기간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는 이를 피의자로 지목하고, 피의자 신문과 증거수집 후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소명을 얻은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형사법원에 기소한다.
기소가 된 이후에는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뀐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법원에서의 첫 번째 심리과정을 제1심이라고 부른다.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사는 심리를 진행하고, 검사의 구형 및 논고, 피고인의 최후진술 후 제1심 판견선고를 내린다.
제1심 판결선고를 받은 이후 피고인은 언제가지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항소제기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 항소제기기간인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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