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이란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집행과정에 있어서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이란 헌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그 탄핵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으며, 국회는 탄핵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탄핵제도는 영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왕의 측근 인물로서 고위공직자 자리에 있는 이들을 자리에서 몰아내는 제도에서 시작되었다.
탄핵은 형사법에서 다루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파면하는 징계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탄핵을 통해 파면된 고위공직자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형사절차에 따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어 형벌의 대상이 된다.
반응형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핵 후 대선기간, 헌법 제68조 제2항 (0) | 2017.02.09 |
---|---|
형사법원 제1심판결선고 후 항소제기가간은? (0) | 2017.02.04 |
검사가 하는 일 (2) | 2017.01.28 |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족수는? (1) | 2017.01.26 |
형벌의 종류_형법 제41조 (0) | 2017.01.11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