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탄핵 후 대선기간, 헌법 제68조 제2항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과정이 한창이다. 오늘은 박한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었던 이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증언했다.
오늘이 12차 변론으로 앞으로 탄핵심판의 심리일정이 막바지에 있는 듯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서며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즉 22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23일에 변론과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다.
만약 탄핵심판결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선기간은 얼마나 주어질까?
탄핵 후 대선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자!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위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탄핵 후 대선기간은 탄핵심판결결정선고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즉, 탄핵 후 대선기간은 '60일'이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추정되고 있는 탄핵심판결정 선고일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3월 13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결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가정하면,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는 것이다.
즉, 다시 정리하면, 대통령 탄핵이 만약 3월 13일에 결정이 된다면, 대선기간의 최종기한은 5월 10일까지다!
반응형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소송법이란 뚯과 형법과의 차이 (0) | 2017.02.17 |
---|---|
특검(특별검사제도)이란 뜻 (0) | 2017.02.10 |
형사법원 제1심판결선고 후 항소제기가간은? (0) | 2017.02.04 |
검사가 하는 일 (2) | 2017.01.28 |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족수는? (1) | 2017.01.26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