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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이란 뜻, 장시호 실형 2년6월 선고와 함께 구속되다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오늘 결국 재판부로부터 2년6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장시호씨는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영재센터를 만들어 후원금을 모으는 등 국정농단의 한축을 이루는 역할을 담당했고, 1년여 가까운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장시호씨는 구속기간만료로 석방되었지만, 결국 재판부에서는 후원금에 대한 실질직 이익을 가장 많이 보았고, 설사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협조와 반성을 했다 하여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장시호씨는 특검에 의해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하고,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는 등 이른바 '특검 도우미'로까지 불릴 만큼 협조적이었다.

장시호씨의 이러한 특검수사의 협조에 응한 듯 특검에서는 장시호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이라는 구형을 했지만, 김세윤 부장판사를 중심으로한 재판부에서는 장시호씨의 법적책임이 중하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1년이 더 긴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법정구속이란 뜻을 살펴보자. 법정구속이란 구속되지 않고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징역이나 금고등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내에서 바로 구속 수감하는 제도를 뜻한다.

장시호씨는 법정구속이란 뜻 그대로 특검에 의해 작년 12월 구속된 이후 올 해 6월 구속기간만료로 석방되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이번 2년 6월 이라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것이다.

장시호씨의 법정구속이후 항소기간내에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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