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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란 ? 뜻과 성립요건
대한민국의 재산법체계에 따르면, 물권은 법률이 정한 것만을 인정하고, 법률로 정하지 않은 물권은 인정치 않는다는 '물권법정주의'에 기반한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특별히 물권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뜻한다.
유교적 전통이 강했던 우리 민족의 조상숭배적 차원에서 분묘를 모시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 미풍양속을 지키려는 취지에서 판례를 통해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이 바로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권이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립된다. 분묘기지권 성립요건으로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분묘기지권 성립요건1_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할 것.
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때
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취득시효를 한 때
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아무런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때
분묘기지권 성립요건2_분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을 것
분묘기지권 성립요건3_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 것
분묘기지권이란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분묘의 소유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지상권에 유사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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