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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죄형법정주의란 뜻

boramaeaverngers 2017. 7. 30. 22:26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친 후 그에 응당하는 형벌을 내리는 이유는 범죄가 나쁘기 때문이다. 공동체에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럼으로써 법으로 금지된 범죄행위를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면 어떤가?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범죄라는 나쁜 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에 대하여 비난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법원칙으로 정한 것이 바로 죄형법정주의이다. 죄형법정주의란 뜻은 범죄와 형벌을 행위 전에 미리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미리 법으로 범죄를 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행한 행동을 사후적으로 범죄라고 평가하여 내리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사후입법에 따른 처벌을 하는 공동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데 이를 방지하여 주는 것이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란 뜻이 이처럼 미리 사람들이 자신이 행동 이전에 법으로 금지되고 있음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는 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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