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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재산에 관한 범죄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함으로써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 또는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내용에 나타나 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죄 성립요건
1. 기망행위
2. 착오의 야기
3. 처분행위
4. 기망행위와 착오사이 및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5.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6. 재산상 손해발생
사기죄 성립요건은 쉽게 말해 범죄행위자의 속이는 행위로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는데, 속이는 행위와 착오, 그리고 처분행위 간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망행위를 한 사람이 직접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가 생길 때이다.
사기죄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사기죄 성립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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