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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는일, 김상조 교수의 역할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하여 '공정거래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는일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쉽게 공정거래위원회 하는일을 표현하면, 돈 많고, 힘 센 경제주체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다른 경제주체들간 힘의 균형을 맞추어 줌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경제에 좋은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더 쉽게 공정거래위원회 하는일을 예로 들면, 복싱 헤비급 챔피언과 플라이급 선수를 같은 링에서 똑같은 룰로 붙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무차별하게 붙게 하면 헤비급 챔피언의 한방에 플라이급 선수는 링바닥에 눕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가만히 방관하면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설 가능성은 없으며, 독점이나 과점의 불완전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어 결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이다.

재벌저격수, 삼성저격수로 불리우던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제대로 일하는, 공정경쟁을 제대로 조성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 모습을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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