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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란 뜻과 형법과의 차이
최근의 뉴스를 보면, 탄핵이 3분의 1, 대선이 3분의 1, 특검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물론 딱 그렇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그마만큼 탄핵과 대선, 특검은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다.
이와 분위기를 맞추는 것일까? 드라마는 살인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가서 진실을 규명하고, 딸을 찾으려는 전직 검사의 이야기나 탈세와 분식회계 등을 일삼던 삥땅천재가 대기업의 악한들에 대항하여 정의를 세우려는 김과장의 시도들이 그려진다.
어제 개봉한 영화 재심도 범죄와 형소소송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진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루는게 현대사회 법치국가의 당연한 체계인데, 가끔 이를 주관하는 형사소송법이란 뜻을 잘 모르기도 하고, 형법이란 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
사회의 많은 범죄와 부조리를 이해하는데 있어 형사소송법이란 뜻을 알고, 형법과의 차이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국가적 법률체계로서,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체계를 뜻한다.
형법이란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을 규정하는 법규범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법률효과를 과할 것인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행하면 국가형벌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형법만으로는 범죄를 행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 법적 절차가 형사소송법이다. 여기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차이가 드러난다.
형법이 형벌권을 발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형사소송법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형법은 이러이러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범죄에 대한 형벌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행한 사람이라고 의심하는 자에 대하여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공판을 받게 하여, 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데 요구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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