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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특검(특별검사제도)이란 뜻

boramaeaverngers 2017. 2. 10. 09:59

특검(특별검사제도)이란 뜻

특검(특별검사제도)이란 특별검사의 준말로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에 인지한 때에 그 수사와 기소를 기존에 있는 검찰조직의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에게 맡게 수행하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특별검사를 통해 고위 공자자이 비리, 위법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정규검사가 아닌 특별하게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이유는 검찰의 고위 간부 또는 정규 검찰 수사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 있어 정규검사가 행한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에 대하여 신뢰성의 문제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특검이란 이렇듯 고위 공직자 등 사회의 영향력이 강한 이들에 대한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임을 알 수 있다. 특검이란 제도는 미국에 그 기원이 있으며, 2000년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에 대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사건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검(특별검사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시절 도입되어 당시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사건으로 떠들석했던 사건에 대하여 특검제도를 처음 실행한 바 있다.

현재는 박근헤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민간인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박영수특검이 출범해 한창 수사중에 있다. 

특검이란 결국 힘센 권력형 비리와 범죄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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