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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과목 알아보기

boramaeaverngers 2017. 1. 13. 07:00

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과목 알아보기


요즘 핫한 인기를 끌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2016년 많은 이들이 응시를 하여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19만명이 넘는 응시인원은 2000년대 초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던 시절의 공인중개사 인기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그래서 국민자격증으로 알려진 공인중개사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시험과목을 알아보고자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 2차 모두 붙어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만 붙었을 경우 다음 해의 1차시험을 면제해줘, 2차 시험만 응시하면 된다.


그러나 1차는 떨어지고, 2차만 붙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공인중개사 1차시험은 2개의 과목으로 나뉘어 진다.


바로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이다. 둘 다 양이 만만치 않아 처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이들은 특히 민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민법은 모든 범위를 다 보는게 아니다.


민법과목의 시험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공인중개사 2차시험은 3개의 과목으로 나뉜다.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공법'이다.


공인중개사 2차과목의 경우 암기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험전략상 적절한 안배와 범위 설정을 잘 해야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시험은 1차, 2차 모두 각각 평균 60점 이상, 개별과목 과락점수 40점 이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평균이 60점이 나와도 한과목이 40점미만이면, 불합격처리된다.



이상으로 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과목을 알아보았다. 공인중개사 시헝메 관심있는 이들은 과목별 교재를 살펴보고, 자신의 성향과 능력을 잘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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