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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박근혜 파면과 퇴거시기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거대한 일이 일어났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종선고가 3월 9일 11시 21분에 이루어지면서 현직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차분히 탄핵심판 피청구인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읽어내려 갔으며, 마지막 주문을 담담히 말한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 첫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된 것이다. 사회적 혼란과 국정 분열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제도적 장치가 작동되면서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친 민주적 탄핵절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한 각국의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진보, 또는 젊은 민주주의라고 일컫으며, 전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헤드라인으로 전했다.
전 대통령 박근혜 파면 이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서의 퇴거문제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전 대통령 박근헤에 대한 파면 선고와 동시에 박근혜는 대통령 신분에서 일반 자연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박근혜 퇴거문제를 두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퇴거시기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바로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바로 퇴거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하는 동정론이 있기도 하다.
어제 저녁 각종 방송채널에서는 박근혜 파면이후 퇴거 문제를 두고, 이전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발로 인해 청와대에 있을지 모를 증거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장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목소리가 힘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지시하거나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이후 탄핵관련 규정과 법률적 논의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거시기를 앞두고, 어제부터 삼성동 자택에 짐을 일부 옮기는 모습이나 인터넷, 도배 등의 시설을 점검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포착되고 있어 오래지 않아 퇴거시기가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전 대통령 박근헤 파면에 따른 퇴거시기는 주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어 내일까지 퇴거할 지가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청와대 퇴거시기를 앞둔 박근헤 전 대통령가 과연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할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거시기의 임박을 취재하기 위해 박근혜의 삼성동 사저 앞에는 수 많은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고, 경찰들이 배치되어 혹시 모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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