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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신청의 뜻과 사유
형사소송절차에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라는 것이 있다. 재판부의 법관은 형사소송을 지휘하고, 심리 및 판결을 내리는 지위에 있는데 이러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란 뜻은 무엇일까?
기피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쉽게 말해, 기피란 재판을 불공평하게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재판부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심리를 하게 되는데 기피신청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변호인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의미는 보통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편파 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 같다는 염려를 일으킬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뜻한다.
이를테면,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구관계거나 적대관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기피신청권자는 이에 대하여 해당 재판부에서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대리인단의 기피신청이 있었는데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구체적 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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