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3대 병역명문가 조건과 혜택은 무엇?

병무청에서 3대 병역명문가 제도를 마련하여 군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대 병역면문가 자격 등 조건에 대하여 발표했다.

3대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3대가 명예롭게 병역을 이행한 것을 조건으로 인정되는 가문을 뜻한다. 즉, 3대 병역병문가 조건으로 3대 가족이 징집 또는 지원으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병역을 마친 가문을 들고 있다. 

단, 가사 등으로 병역기간이 단축되거나 징병검사, 입역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3대 병역명문가 조건에서 제외되는 선전배제대상에 해당한다.

3대 병역명문가 조건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3대 가족중에서 군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학도의용군, 국민방위군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했거나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창설된 대한광복군 활동을 한 경우에는 역시 3대 병역명문가 선정될 조건으로 본다.

그렇다면 3대 병역명문가 조건을 충족하여 선정될 경우, 3대 병역명문가에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가?

3대 병역명문가 혜택은 전국에 있는 군복지시설, 군체력단력장, 충성마트와 같은 군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대 병역명문가 조건과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나 병무청 홈페이지 명에의 전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3대 병역명문가 조건에 충족하여 병역명문가로서의 헤택을 받는 가문은 2004년 이래로 현재까지 3923가문, 총 1만 9000여명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3대 병역명문가는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한 가문을 명예롭게 빛내주고, 이들에게 병역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여 앞으로의 병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